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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절차 '잠시 멈춤'

법원, 청주병원 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키로

  • 웹출고시간2024.09.03 20:00:56
  • 최종수정2024.09.03 20:04:35
[충북일보] 법원이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키로 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청주지법 행정1부는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청주병원은 앞으로 30일 동안 가처분 효력을 적용받아 법인 취소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일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도는 청주병원이 이전을 준비하면서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법인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남아 있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료법인 허가 취소에 따라 지역에서 40여년간 영업해 온 청주병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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