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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04 19:24:57
  • 최종수정2024.09.04 19:24:57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거는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이다. 충북도의회 등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집행부 견제장치로써 역할이 기대된다.

청주시의회 운영위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릴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는 공포 후 20일 이내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청문회 대상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정연구원, 내년 1월 발족할 청주시활성화재단 등 4곳이다. 이 기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연임도 포함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지명자를 대상으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직업·학력·경력, 병역·재산사항, 공직자윤리, 범죄경력 등이다.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회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회는 임용 예정자를 출석시켜 질의·응답 방식으로 2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 원칙이다. 물론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 개인 명예나 사생활, 소추에 영향이 있는 사안 등 비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주로 해당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비전 등을 점검한다. 그런데 충북도의회 등에서 최근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보면 만족스럽지 않다. 여전히 '보은인사' '측근인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요식행위에 그쳤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일단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의미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결국 성패는 조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중요하다.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능력만 검증하는 게 아니다. 자질까지 검증해야 한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훌륭한 공직자가 되는 건 아니다. 능력을 넘어 도덕성까지 검증받아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인사청문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시민이 바로 아는 게 당연하고 판단한다. 출자·출연기관장은 능력 있고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내실 있는 지역 행정을 펼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안이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도 없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커녕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기 마련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품격을 높이는 일은 결국 의원 자신들의 몫이다. 청주시의원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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