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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국무위원·여당 원내대표·대통령실 총 출동
재정회의·국립대 무슨 관계, 문의전화 속출
기업인·대학생 참여… 교통접근성 감안한 듯

  • 웹출고시간2022.07.07 20:20:01
  • 최종수정2022.07.07 20:20:01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인사는 "설령 'MZ세대' 격려 오찬이 열린다고 해도, 굳이 충북대에서 행사를 갖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니냐"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 기업인과 대학생들을 초청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충북대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행사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 이후 당·정·대 주요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 등이 다양한 토론을 벌인 뒤 향후 5년의 국가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올해 말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채무 문제를 공공부문을 비롯해 민간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소재한 국립대인 데다, 평소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충북도청 대회의실이 아닌 다른 장소 물색을 지시했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학생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것도 폭증한 국가채무는 결국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으로 보고, 청년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생각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충북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것도 행사장 선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하되 지방행정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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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