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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특례시 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야"

  • 웹출고시간2024.08.07 17:54:26
  • 최종수정2024.08.07 17:54:26

이재관 국회의원이 7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충남 천안(을) 지역구 이재관 국회의원은 "특례시 제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이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특례시 제도는 국가균형발전 제도로 거듭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눈길을 끈 이 의원의 발언은 "특례시가 현재보다 더욱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었다.

현재 특례시는 지자체의 한 종류로 분류돼 법적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들이 특례시로 지정돼 정식적으로 권한을 얻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렇다보니 이 의원은 청주시와의 연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과 연대할 경우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처럼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는다면 향후 비수도권에서는 특례시가 전무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방거점도시를 성장시키면서 수도권집중 완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인구기준 완화 등 합리적 기준 도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법 개정을 들었다.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의 인구가 100만명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고정·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최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기준을 분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로 하고, 비수도권은 50만명만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각 특례시들이 지방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과 권한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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