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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스토킹 피해자 최장 30일 긴급주거 지원

  • 웹출고시간2024.09.02 17:03:33
  • 최종수정2024.09.02 17:03:33
[충북일보] 충북도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곳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가 맡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폐쇄회로(CC)TV·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거주와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는다.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정 구성원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한 전문화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성폭력·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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