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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28 13:41:03
  • 최종수정2024.08.28 13:41:03

강대식

충북문인협회 회장·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환경부는 환경부령 제1116호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그동안 대청댐이나 충주댐과 같은 수변구역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재산권 행사가 극도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을 뿐이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다. 상수원 관리규칙에서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는 물론 주택의 신·증축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대청댐에 위치한 청남대 내에서는 간이음식점은 물론 푸드트럭의 설치하는 행위까지 규제를 받을 정도로 제한이 엄격하게 유지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1일 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취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조사를 한 후 이들은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다.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에 속해 영업신고증에 소재지 등록이 돼 있는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푸드트럭 업자들은 지난해 청남대 관할인 상당구청에 소재지 추가등록을 요청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남대는 상수도보호구역이므로 수도법 제7조에 의해 행락 · 야영 ·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을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남대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조금이나마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배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푸드트럭은 실내취사로 판단하여 영업행위를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

이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는 청남대 내에 이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남대 주차장과 1전망대를 오가는 350m 길이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저소음·저진동의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하여 150㎡ 이하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동에 식당이나 카페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김영환 도지사가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충북이 가지고 있는 대청댐을 이용하여 충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청남대를 단순히 왔다가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충북에서 돈을 쓰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기대가 크다. 여기에 더하여 청남대 내에 호텔을 건축하고, 대청댐 위로 출렁다리와 같이 오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설들이 첨가되면 청남대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최고 관광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에 맞추어 배를 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순풍의 바람을 받으며 질주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발빠른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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