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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4 18:56: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만인 3월 22일에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포함하여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부총리제도의 부활과 15부에서 17부로 확대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새로 신설된 것이며, 특임장관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간 여야간에 줄다리기를 하였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방송 분야 법 조문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 재·허가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느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볼모로 국회에서 싸움질만 한 꼴이 된 것이다. 여야 모두 방송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타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그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다보니 서로간에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의 바퀴처럼 평행선을 달려왔던 것이다.

위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이 우리 현실에서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이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나를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정부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더 효율적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 재·허가권과 관련한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전부를 문제삼았고, 이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발목잡기식 주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기필코 반영시키고 말겠다고 하는 여당의 지나친 오만이 5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부조직법을 표류시킨 이유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도 2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부조직이 갖추어지도록 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여야 모두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심정으로 고개숙여 사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여야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원인에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 약속했던 탕평의 원칙을 배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재를 개인 수첩에서 꺼내 이를 중용하려는 인사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두와 상의하는 소통의 정치 부재가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되도록 코드인사를 함으로써 자신과 잘 맞는 스타일의 인사와 일을 하는 입장이 더 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나친 코드인사는 자신의 울타리 속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모아 놓음으로 인하여 창조적이거나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발전가능성이 퇴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연일 북한에서는 우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성명이 나오고 실제로 그러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여야 국회의원이라도 힘을 합쳐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존재이고, 그들의 필요성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 때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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