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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 웹출고시간2024.08.26 13:50:47
  • 최종수정2024.08.26 13:50:47

단양군 관계자가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중인 화물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 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 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또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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