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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4 15:15:51
  • 최종수정2015.11.04 17:51:53

강대식

우려했던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 이후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무력사용 그리고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즉, 자국의 이익이나 국제평화를 빌미로 자위대를 분쟁지역에 파견하여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이런 야욕은 국민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일본 헌법 제9조를 폐기시키려고 노력해 왔던 아베내각의 계속된 행동들을 보면 이미 예견된 행보였다.

지난 10월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방위상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일본 정부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 당시 우리는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할 때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물론 일본 정부도 한국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다고 하였다. 문제는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의 문제이다. 우리는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에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분명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카다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한미일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고 한 것이다. 이 의미는 자위대를 대한민국에 파견하게 될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본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헌번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이고, 단지 괴뢰정권으로 인하여 수복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고, 국가의 구조, 정치체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법률은 헌법의 기본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해석되어서도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자국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에 한정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휴전선 이북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반문이 일고 있기도 하다.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UN도 한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본정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북한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법적 관점만으로 보면 북한은 현재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렇다고 북한지역이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잣대만으로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일본의 무력침략으로 부득이하게 외세에 의하여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지 우리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였고, 조만간 우리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강제로 대한민국이 침탈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을 이중의 잣대로 자기들 편리성에 맞도록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될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법과 제도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과 주민에 대한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통일이 실현되어도 혼란이 없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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