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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직원 2명 현직 도의원 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 제출
"도덕적 평가절하·대외활동 신뢰 큰 타격"

  • 웹출고시간2024.08.27 16:13:08
  • 최종수정2024.08.27 16:13:0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정무비서실 소속 직원(별정직) 2명이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충북도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자 3면>

정무비서실 소속 A씨와 B씨는 27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박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게시글의 표현으로 인해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됐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의) 게시글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20차례 이상 보도돼 교육 현안에 대한 정무,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정무비서관, 정무비서로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어 공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A씨와 B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정무비서실에는 5명이 근무지만 최근에 입사한 정무수석을 제외하면 구성원이 적어 특정된다"며 "박 의원의 글이 올라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수십 통의 끊이지 않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도교육청이 김 전 교육감의 장모상(지난 5월 11~13일)에 참석한 조문객 명단을 비밀리에 제작했다는 것", "전현직 교육청 직원 중심으로 제작된 명단은 보좌관 주도로 비서관 등이 함께 작성을 했고 제작 후에는 보좌관이 직접 윤건영 교육감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정신병자가 교육청에 있나 봐요", "장례식 조문까지 검열하는 교육청의 행태가 놀랍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A씨와 B씨가 박 의원을 고소하며 박 의원이 제기한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박 의원은 "(SNS에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특정됐다고 한다. 저를 고소했다는 분들이 요건을 갖췄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원으로써 여러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사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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