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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칭하고 민간인 개인정보 빼돌린 60대 전직 경찰 실형

  • 웹출고시간2024.08.25 13:05:41
  • 최종수정2024.08.25 13:05:41
[충북일보] 속보=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30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자격사칭·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2명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도내 한 지구대에 전화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의뢰비를 받기로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 경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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