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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생이 만든 음란물로 충주지역 '충격'

우수 학생들 딥페이크 연루에 교육계 당혹, 경찰 수사와 학폭위 심의 진행 중
단순 사진 목격 학생, 가해자 취급 우려 목소리

  • 웹출고시간2024.08.27 16:02:12
  • 최종수정2024.08.27 16:02:31
[충북일보]속보=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사건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8월27일자 3면>

특히 합성사진을 만든 학생들과 같은 방에 있던 학생들까지 신상이 털리고 가해자로 몰리면서 예기치 않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18)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학여행 중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다.

같은 방을 쓰던 남학생들과 사진을 본 뒤 그 자리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합성사진의 존재는 곧 잊히는 듯했으나 최근 피해 여학생이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되면서 공론화했다.

교육 당국은 피해 여학생 측의 신고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조사를 거쳐 문제의 사진을 만든 2명을 입건했다.

1명은 여학생 사진을 제공한 혐의, 1명은 이를 음란 사진과 합성한 혐의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을 찾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당혹하고 있다.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합성·가공한 자와 이를 반포한 자다.

단순히 사진을 봤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인터넷커뮤니티에는 같은 방에 있던 학생 5명 모두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이 적지 않다.

합성사진 제작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졸지에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당국이 피해 여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합성사진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3명과 이를 만든 2명 등 5명을 학폭위 심의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순히 사진을 목격한 학생들까지 가해자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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