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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NO!'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적극 감독 나서

추석 전 3주간 82개 사업장 임금체불 현장 감독
전담 신고창구 개설·운영

  • 웹출고시간2024.08.27 15:45:50
  • 최종수정2024.08.27 15:45:50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추석 전 3주간(8월 26일 ~ 9월 13일) 임금체불 취약 업종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지청은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IT) 등 체불이 크게 증가한 취약 업종 사업장 중 82개소를 선정했다. 또한 △집중적인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주지청 내 34명 근로감독관이 82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산업안전 분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임금체불 취약 관리사업장 및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은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주요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기동반은 2개 반으로 운영되며 과장·근로감독관 3명으로 편성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김경태 지청장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직접 현장에서 나가 적극 지도해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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