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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06 13:32:43
  • 최종수정2023.06.06 13:32:43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택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본인이어야 한다.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바우처 지원이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을 경우 겨울 바우처는 지원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폭염과 전기료 인상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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