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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7월 1일 일몰제 앞두고 행정절차 속도

  • 웹출고시간2020.03.18 17:33:30
  • 최종수정2020.03.18 17:33:30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인 구룡공원은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구룡공원은 전체 면적 127만7천444㎡의 5%가량만 공동주택으로 개발된다.

시는 지난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를 통해 구룡공원 1구역(44만4천369.5㎡, 구룡터널 북쪽)은 민간개발, 2구역(83만5천74.5㎡)은 순차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업체는 도시 매입비의 80%인 400억 원을 현금 예치했다.

나머지 2구역은 순차 매입 방식을 따른다. 시는 500억 원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한 뒤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거쳐 추후 매입한다.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치면 5년간 공원 해제가 유예돼 순차적 매입을 할 수 있다.

시는 구룡공원과 함께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홍골, 영운 등 8개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의 최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 부지에 실시계획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며 "지주협약 토지 매입 및 인가 제외 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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