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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1월~내년 2월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22.11.01 16:08:12
  • 최종수정2022.11.01 16:08:12
[충북일보] 청주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는 동절기 밤샘 후 예열을 위한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를 유발한다. 또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시는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주택가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경우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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