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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곳 보상계획 공고

  • 웹출고시간2020.02.25 17:08:56
  • 최종수정2020.02.25 17:08:56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일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시에 따르면 우암산 삼일역사공원, 사직2근린공원, 강내근린공원,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 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7개 공원의 전체 면적은 20만여㎡다. 시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실시설계 인가 후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된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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