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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개발 2지구→1지구로 변경

거버넌스 민간개발 방식 최종 합의
시행사 합의사항 불응 땐 공원 해제

  • 웹출고시간2019.10.07 18:03:55
  • 최종수정2019.10.07 18:03:55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대상이 '2지구'에서 '1지구'로 수정되고, 시행사 수익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방식을 최종 협의했다.

협의사항은 민간개발 사업범위를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로 조정하고, 시행사 수익성을 고려해 비공원시설을 확장하도록 했다.

애초 2개 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규모를 1개 지구로 축소하는 대신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시행사는 구룡공원 1구역 전체를 매입하고, 시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거버넌스는 민간개발에 동의하면서 사업시행사가 계획한 개발구역 1·2지구 중 1지구는 보존하고, 2지구만 개발하라고 합의했다. 대신 개발구역이 축소된 만큼 사업규모를 확대해도 좋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시행사는 이곳을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와 2지구(명관 뒤편)로 나눠 1지구에는 900세대, 2지구에는 8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수익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2지구 생태보전 지역은 물론 산림 훼손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거버넌스는 전문가가 모인 도시공원위에서 반대 입장을 내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 구역을 2지구에서 1지구로 변경한 것이다.

문제는 이 조건을 시행사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다. 시행사가 이 최종 조정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백지화된다.

시행사 포기로 민간개발이 실패하면 구룡공원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토지 소유주들도 참여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예고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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