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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최소 3조원 부담

환경연합 국공유지 해제 5천57건 전수조사
공시지가로만 3조668억1천103만4천504원
보상가 3배 정도 감안하면 무려 9조원 달해

  • 웹출고시간2020.06.23 14:19:32
  • 최종수정2020.06.23 18:14:22
[충북일보]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국공유지가 해제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소속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5천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추산됐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해제 면적은 1천508만8천477㎡ (15.08㎢)이다. 총 공시지가는 3조668억1천103만4천504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자체 재정부담은 무려 9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6천85㎡이다. 그 중 △산림청이 228만4천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고, 이어 △국방부 155만9천327㎡ △국토교통부 106만1천023㎡ 순이다.

정부 부처가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2조331억6천526만원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천800억9천697만원 △경기도 1천427억5천15만원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 109만96.6㎡ 해제(1천41억8천860만4천626원) △대전시 144만3천786.7㎡ 해제(889억7천408만3천80원) △충북도 68만3천819.0㎡ 해제(301억8천51만5천234원) 등이다.

토지 보상가의 경우 통상 공시지가 대비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때 충북지역 부담금은 9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경우 총 예산 중 가용예산이 5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전액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맹지연 도시공원 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 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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