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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유지' 청주 구룡공원 2구역 토지보상 절차 착수

매입토지 조사 위한 토지 출입 공고… 7월부터 보상 협의

  • 웹출고시간2020.04.14 17:25:11
  • 최종수정2020.04.14 17:25:11
[충북일보]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 가운데 공원으로 유지할 2구역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구룡2구역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편입하는 토지·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위한 토지출입 계획을 공고했다. 시가 공고한 토지출입 기간은 이날부터 사업 종료 때까지다.

시는 오는 5월 초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6월 말까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7월 중순 이후 토지주와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 대상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29만9천814㎡다. 이 가운데 사유지 29만8천608㎡(99.6%)는 매입하고, 1천206㎡(0.4%)는 지주협약 방식의 부지사용계약으로 임차한다.

시는 구룡공원 2구역 매입을 위해 500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매입비는 50억 원이고, 나머지는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는 시와 충북도, 토지주가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중순 이후면 토지주와의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부 토지주가 토지 매각과 지주협약 등에 반대하고 있어 보상협의 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시는 전체면적 127만7천444㎡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1구역인 44만2천369.5㎡와 2구역인 83만5천74.5㎡로 나눠 1구역은 민간공원으로, 2구역은 최대한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구역에는 13만5천660.5㎡(16.2%)의 국·공유지가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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