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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공원 민간 개발 놓고 찬반 대립 '첨예'

반대측 주민들 "주민 피해 바탕으로 특정업체 배불리는 것"
찬성측 토지주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출입통제 등 불사 "

  • 웹출고시간2016.11.21 21:21:05
  • 최종수정2016.11.21 21:21:05

매봉산·잠두봉 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매봉산과 잠두봉의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놓고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1일 매봉산·잠두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승훈 청주시장은 매봉산·잠두봉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시장은 도시공원 개발을 추진하며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이 시장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매봉산과 잠두봉을 합해 9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사업자가 낸 제안서를 보면 토지수용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다수의 주민 피해와 고통을 바탕으로 특정 업체의 배를 불려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매봉산과 잠두봉 인근 수곡동, 모충동, 개신동, 분평동이 지역구인 도의원·시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22일 수곡2동주민센터에서 열 예정으로 앞으로 시장과의 면담 요구 및 촛불집회, 항의방문·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토지 소유주 등 도시공원 개발을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높다.

잠두봉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잠두봉 공원 토지주 연합'이 21일 오후 2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실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잠두봉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잠두봉 공원 토지주 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십 년간 공원지정으로 토지소유주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신속한 토지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책위는 토지주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의 땅인 양 무책임한 반대를 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편협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반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토지주 연합은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뤄져 토지주의 재산권 보상과 시민이 좋은 환경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공원 출입통제, 입산 금지 등 실력행사와 업무방해로 인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 일몰제'를 적용을 앞두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몰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은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11만9천72㎡)과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41만4천853㎡),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6천880㎡),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13만276㎡) 등이다.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민간업체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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