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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소하라"

오는 7월 1일 자동실효 앞두고
시 도시관리계획에 강력 반발

  • 웹출고시간2020.03.23 16:11:29
  • 최종수정2020.03.23 16:11: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청주 구룡공원의 토지주들이 2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2구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청주 구룡공원의 토지주들이 2구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연경관지구 지정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5년간의 고통도 잊고 올해 7월 1일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는 해제 예정 토지를 자연경관지구로 묶어 다시 토지주를 억압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것인데, 시는 자연녹지로 해제하고 헐값에 매입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상의없이 시가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구룡공원 산책로 입구 사유지 출입을 중장비를 동원해 막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2구역 92만3천585㎡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구룡공원 2구역을 현재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1구역과 달리 거버넌스에서 지주협약과 협의 보상으로 최대한 보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오는 7월 1일 자동 실효하는 구룡공원 2구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데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시가 밝힌 자연경관지구 지정 배경이다.

이에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경관지구로 변경되면 토지주들은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어서다. 건축물 높이도 3층 또는 10.5m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구룡공원 1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전인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 127만7천444㎡ 규모의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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