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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 관심 '고조'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안전체험 강화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 협업 나서야"
세종시교육청 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 웹출고시간2022.11.01 09:21:25
  • 최종수정2022.11.01 10:01:14

세종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화재발생을 가상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세종에서 안전교육과 관리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안전체험시설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의 경우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안전체험교육원 이 유일하다"며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안전체험시설이 전무한 만큼 안전 체험 대상을 늘리고 안전체험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안전체험시설은 지난해 10월 조치원에 문을 연 안전체험교육원 단 한 곳뿐으로 교육청 산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세종시가 관리 감독 주체여서 안전체험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족 체험을 원하는 시민 및 어린이집 관계자의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올해 5월에는 어린이집 이용 요청이 국민신문고 민원 사항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안전은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릴 때부터 주기적인 안전 체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교사들이 전문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관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의 관리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대면 집합교육으로 변경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각급 학교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지원한다.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위탁해 학교(12개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나머지 교직원은 12월 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상설장소(소담동 도경프라자 302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1시간), 실습(2시간)으로 심폐소생술 이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론교육과 상황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으로 이뤄진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12월 9일까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유·초·중 20교 113학급 2천36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명의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이론과 실습을 1시간 동안 진행하게 된다.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팝업북 만들기, 화재 예방과 소화기 사용법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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