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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 도시공원 해제 시계 빨라졌다

청주시, 일몰제 별도 8필지 제외안
오늘부터 시의회 임시회 의견 청취
기부채납 등 부지 확보 서둘러야

  • 웹출고시간2019.04.21 20:00:20
  • 최종수정2019.04.21 20:00:20
[충북일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청주 구룡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점이 일부 앞당겨질 전망이다.

난개발을 걱정한다면 자체 예산이든, 민간개발을 통한 기부채납이든 용지 확보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룡공원에 포함된 성화동 일원 전답 등 8필지, 1만3천361㎡가 일몰제(2020년 7월)와 별도로 도시공원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실효)까지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관리계획 입안권자(청주시장)에게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8필지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으로 시작됐다.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해제 수립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리고, 6개월 이내에 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해제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시는 해제 신청이 들어온 8필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시의회로 넘겼다.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2~3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다. 의회 의견 청취는 법적 절차지만, 구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으로 반대 의견이 나와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경안이 의회를 거쳐 집행부로 넘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 판단으로 해제 여부를 가린다. 여기서 해제 결정이 나면 이 8필지는 도시공원에서 원래 용도인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되돌아간다.

이미 이 8필지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 2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

시에서 해제를 최대한 미루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이 2필지도 바로 도시공원에서 제외시켜 줘야 한다.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생각하면 해제가 당연하지만, 이렇게 되면 청주시 행정권은 더는 먹히질 않고 도시 숲 보전은 실패할 수도 있다.

시는 구룡공원에 자체 예산을 들여 생태·환경 중요지역은 일부 매입·보존하고, 나머지는 민간특례 방식에 선정된 개발업체에서 매입·기부하면 보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필수다.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면 강제수용은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협의보상을 통해 땅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안 팔면 그만이다. 속칭 '알박기'도 가능해 진다. 당연히 지가는 상승할 테고, 값을 더 쳐주는 제3자에게 땅을 넘겨도 된다.

땅을 팔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건축행위 등 개발을 해도 된다.

구룡공원 일부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보존-난개발'이 뒤엉켜 숲 전체가 숭숭 구멍 뚫린 것처럼 흠집이 날 수 있다.

해제 절차에 착수한 8필지도 구룡터널을 지나는 도로에 접해 도시공원에서 풀리면 바로 개발행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실효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제를 요구하는 연쇄작용이 나올 수 있다.

청주시 입장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 구룡공원을 보존하려면 지체 없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개발 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보존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실효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계획시설은 해제하는 게 맞다"며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있으나 법적 잣대를 적용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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