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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시행사 민간개발 축소안 '거부'

거버넌스 사업방향 수익성 나질 않아
1구역 전체 매입하려면 1·2지구 개발

  • 웹출고시간2019.10.23 21:14:00
  • 최종수정2019.10.23 21:14:00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시행사가 개발규모를 축소한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사는 23일 시에 "1지구만 아파트를 개발하면 1구역 전체 매입이 어렵다. 1구역 전체를 매입하려면 1지구뿐만 아니라 2지구도 개발해야 한다"고 수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업시행사는 구룡공원을 두 개 지구로 나눠 1지구에 900세대, 2지구에 8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방식을 2지구(명관 뒤편)는 '보존',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개발'로 수정·합의했다.

시는 이 거버넌스 합의사항을 사업시행사에 전달해 수용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고려해 1지구 개발범위 확대, 공원 조성비 시에서 부담, 사유지 매입 일부 제외 등 조건도 제시했다.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시행사에서 1구역 전체를 매입·기부하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시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 같은 개발방식으로는 수익성이 나질 않아 1구역 전체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반대로 시가 원하는 구룡공원 1구역 전체 매입을 위해서는 1·2지구 모두 개발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시는 시행사 입장을 조만간 거버넌스에서 전달해 다음 주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위원들이 시행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시도 이 결과를 따른다면 시행사는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개발이 무산되면 구룡공원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풀리게 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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