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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시공원 건의사항 일부 반영

당정, 미집행 공원 추가대책 발표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 등 포함
보상비 국가 지원 특별법은 누락

  • 웹출고시간2019.05.28 20:20:26
  • 최종수정2019.05.28 20:20:26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 중앙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28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340㎢)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공유지(90㎢)에 대해서는 10년간 일몰제를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지 일몰제 유예와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는 충북도가 건의했던 제도 개선 중 하나였다.

다만,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대신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특별·광역시와 도는 지방채 이자를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7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비축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LH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활 상환하는 제도다.

재정여건이 취약해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공원 조성 절차도 단축된다.

정부는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는 당정이 마련한 대책에 "도시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요 대책이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가가 지원하는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실효시점 3년 연기하는 것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국세)를 40% 감면해주거나 재산세(지방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3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도 미비를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충북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31.1㎢ 중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조6천억 원)로,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은 약 12.9㎢다. 해당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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