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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공원 난개발 '우려가 현실로'

시, 구룡공원 2구역 3필지 도시계획시설 첫 해제
토지주 잇단 해제 요구… 근린공원 유지 난망

  • 웹출고시간2020.01.05 16:19:07
  • 최종수정2020.01.05 16:19:07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 내 일부 토지가 근린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

이로 인해 잇단 도시계획 시설 해제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주가 그동안 제한받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 80-9 구룡공원 토지 3필지 1만1천925㎡의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해제한 토지는 민관 거버넌스 합의 끝에 결정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인 1구역을 제외한 2구역 일부다.

도시계획시설에서 3필지가 해제되면서 구룡공원의 총 면적은 기존 128만9천369㎡에서 127만7천444㎡로 줄었다.

오는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룡공원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토지 3필지는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앞서 해당 토지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했다.

토지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해제 수립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리고, 6개월 이내에 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해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 구룡공원의 또 다른 12필지의 토지주들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잇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는 당초 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개발에 실패한 구룡공원 2구역 내 성화동 터널 인근 토지 2필지와 농촌방죽 1필지 총 1만1천㎡를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녹색사업육성기금) 예산안 212억4천4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구룡공원 3필지 토지 매입비 50억 원과 시설부대비 950만 원을 삭감했다.

시는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토지주들에게 임대계약을 통해 근린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지주협약을 제안했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이 또한 토지주들의 거부로 인해 근린공원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지주협약도 거부하는 등 일몰제 대상지를 근린공원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인 논의를 통해 공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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