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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 민간개발 반대 부작용 속출

2구역 3필지 토지매입비용 확보 실패
내년 초 일몰제 시행보다 먼저 해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이어질 듯

  • 웹출고시간2019.12.18 20:46:06
  • 최종수정2019.12.18 21:44:58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내 사유지 3필지가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시기에 상관없이 먼저 해제된다.

민간단체에서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반대한 첫 결과물이자 부작용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농업정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녹색사업육성기금) 50억 원을 원안 의결했다.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고려한 상임위 삭감 결과를 존중해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용 50억 원을 반영하지 않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 예산을 확보하면 민간개발에 실패한 구룡공원 2구역(구룡터널 남측) 내 성화동 터널 인근 토지 2필지와 농촌방죽 1필지 총 1만1천㎡를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삭감내용이 확정되면 이 3필지는 구룡공원 2구역 내 사유지 중 가장 먼저 도시공원에 풀린다.

앞서 해당 토지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해제를 요구했다.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해제 수립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리고, 6개월 이내에 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해제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중 농촌방죽 1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이 3필지를 수용·보존할 수 있어 그동안 계획시설 해제를 최대한 미뤄왔다.

하지만 구룡공원 2구역 민간개발이 실패하자 시에서 자체 매입을 조건으로 해제를 승인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는 시에서 해당 필지를 매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단 토지보상비를 확보 못한 이 3필지는 이르면 내년 1월 고시와 동시에 도시공원에서 풀려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해당 필지는 평당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노른자 땅이다. 도시공원에서 풀리면 토지주나 민간업자가 땅을 개발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민간개발이 이뤄졌으면 이 땅은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공유했을 터다.

이 3필지뿐만 아니라 인근 7필지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이 들어와 이 또한 비슷한 시기 도시공원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매입을 못하면 해제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토지매입비를 확보 못해 해당 토지는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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