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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안 된다는데 막무가내 시위 '눈살'

구룡산살리기대책위원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시위
손팻말 허용 불가에도 무시

  • 웹출고시간2019.04.22 18:08:10
  • 최종수정2019.04.22 20:04:24

청주 도시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구룡산살리기대책위원회' 한 회원이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제 퇴장 요구를 받은 뒤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도시공원 일부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의 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의사표시가 눈총을 받고 있다.

구룡공원 일부를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보존하는 데 반대하는 '구룡산살리기대책위원회' 회원 10여 명이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청 도중 쫓겨났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임시회(42회) 첫 본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시의회 측에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를 적은 손팻말을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가 방청하겠다고 요구했다.

시의회에선 손팻말은 허용할 수 없다며 이를 본회의장 밖에 놔두고 입장하는 조건으로 방청을 허락했다.

그러나 대책위 회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회의장에 진입한 뒤 자리에 앉아 손팻말을 들어 올렸다.

의장을 대신해 김현기 부의장은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손팻말을 치워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계속해서 손팻말을 들고 있자, 김 부의장은 대책위 회원들의 퇴장을 요구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90조)에는 방청인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그 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방청인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 같은 행동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의장은 이를 어겼을 때 회의장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대책위 회원들은 본회의장 퇴장을 요구받자 거세게 항의하며 언성도 높였다. 퇴장 과정에서 한 대책위 회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능하다'고 질타하자, 참다못한 한 시의원은 "너나 잘해"라며 응수까지 했다.

이 같은 소동으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본회의는 30분간 지연됐다.

환경운동가라고 자칭한 이들의 돌발 행동은 지난 3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보여줬던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모습과 대조된다.

이때도 시의회 임시회(41회)가 열렸는데 대책위 회원 40여 명은 의회 건물 밖에서 손팻말을 들고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X'를 표시한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소각장 신설 반대 묵언시위를 이어갔다. 본회의 시작 후 얼마 뒤에는 스스로 마스크를 벗어 예의를 갖췄다.

이들은 성숙한 행동으로 퇴장 명령 없이 끝까지 방청석을 지킬 수 있었다.

당연한 주장과 권리라도 법과 원칙을 무시했을 때는 '떼법'으로 곡해할 수 있다. 청주 도시공원 보존 문제가 지역 이슈로 떠올라 관심이 고조되는 만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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