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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대책위, 법원 기각 환영...환경·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주장

시행업체, 행정소송...법정 다툼 이어갈 전망

  • 웹출고시간2020.02.24 20:43:12
  • 최종수정2020.02.24 20:43:4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1일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가 청구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사 비공개 취지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행심위의 재결서가 도착하면 청주시는 공개하기로 했던 매봉공원 민간개발 환경·교통영향평가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는 두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내 환경·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시행업체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주민의 알권리도, 공공의 가치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시행업체와 청주시는 두 평가서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업체는 전체 면적 41만4천853㎡ 가운데 비공원시설(11만4천980㎡)에 2천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나머지 공원시설(29만9천873㎡)은 공원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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