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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공원 6곳 민간개발 합의

민·관 협의체, 장기미집행 관련
나머지 2곳은 추후 논의

  • 웹출고시간2019.03.12 20:42:39
  • 최종수정2019.03.12 20:42:39

도시공원 민간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 율량동 아파트 공사현장.

[충북일보] 개발과 보전을 놓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진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에 대한 기본 합의안이 도출됐다.

도시공원 6곳은 개발하고, 나머지 2곳은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11일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협의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는 일몰제로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8곳(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홍골·월명·영운·구룡공원)을 대상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이 8곳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는 보전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례 걸쳐 회의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결국 구룡·매봉공원을 제외한 6곳만 개발하기로 절충했다.

이 6곳은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된다. 개발업체가 도시공원으로 묶인 용지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매입해 시에 공원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잠두봉·새적굴 2곳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거나 도시계획위 자문, 제안서 접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공원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 △비공원시설 축소 및 도입시설 다양화 △공원 내 생태성 민감지역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전체지정 또는 일부지정) △사업 분할 시행 검토 등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방안 검토 기준'으로 개발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애초 전체 용지의 30%를 적용했던 개발면적이 일부 축소되고, 공원시설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 문제로 개발면적을 축소하는 기준을 개발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쟁점이 됐던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협상의 공은 한범덕 시장에게 넘어갔다. 이 2곳을 개발할지, 그대로 보전할지는 한 시장이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결정이 나면 시민대책위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종전과 같이 개발 반대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일몰제 공원의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위원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3명, 공무원 5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는 이번 합의안 도출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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