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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정책 가늠 잣대 '분양보증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보증서 필수
미발급 땐 정책 '실패'… 반대 경우 '성공'

  • 웹출고시간2019.05.01 21:07:33
  • 최종수정2019.05.02 08:57:19
[충북일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청주시에서 추진하려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정책의 '성공-실패'를 가늠할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3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청주가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미분양 모니터링 필요 지역에 지정한다.

청주는 미분양이 해결되고는 있으나 더디게 진행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 사전심사는 토지 매입 후 받는 2차 심사다.

심사에 걸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도 입주자 모집 신청, 즉 분양 자체를 할 수 없다.

보증서 발행을 중단해 미분양 관리지역의 아파트 과잉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반대로 사업성이 있고, 분양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보증서 발행은 이뤄진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6곳(착공 2곳 제외)을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6곳 중 구룡공원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제안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5곳은 공원 일부(한 곳당 30% 미만)를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곳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개발업체도 분양을 위해선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사전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도시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청주지역 미분양을 가중시키고, 또한 사업성까지 떨어진다면 보증서 발급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청주시의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사업성이 있고, 분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증서가 발급되면 청주시의 민간특례 사업은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직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이 6곳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청주시 도시공원 정책이 평가 잣대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해 공원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새적굴과 잠두봉은 보증서가 발급돼 분양이 이뤄졌다.

지난 3월 말 현재 더샵퍼스트파크는 분양률 73.3%, 힐즈파크 푸르지오는 99.6%를 기록하고 있다.

청주 공동주택 전체 분양률은 93.8%를 유지하고 있다. 35개 단지, 2만9천657세대 중 2만7천819세대가 분양됐다.

지역 환경단체 등은 도시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환경훼손은 물론 미분양이 극심해 진다며 민간개발을 반대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민간개발을 통해 나머지 70% 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며 대치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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