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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도시공원 민간개발 활기

청주시, 영운공원 등 4곳 민간사업자 제안 수용
오는 2020년 일몰제 대비 특례제도 도입 효과
정주여건 개선 등 원도심 활력 기대

  • 웹출고시간2016.02.18 16:53:41
  • 최종수정2016.06.09 20:05:25
[충북일보=청주] 장기간 진척이 없던 청주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청주시는 △영운동 영운공원(11만9천72㎡) △모충동 매봉공원(41만4천853㎡)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6촌880㎡) △내덕동 새적굴공원(130,276㎡) 등 4개 공원 84만1천81㎡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수용된 4곳 도시공원 외에 △용암동 원봉공원(24만1천890㎡) △가경동 가경공원(15만9천421㎡) 등 2개 공원 40만1,천311㎡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추진 중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특례사업으로, 5만㎡ 이상의 도시공원 용지의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된다.

이 같은 특례제도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의 공원시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최근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활발한 이유에 대해 시는 개발 가능 도시공원이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원시설 개발 면적이 전체 공원 면적의 20%에서 30%로 규제가 상향돼 민간 사업자들은 공동주택 사업 계획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민간개발로 인하여 도심 주거밀집지역에 공원을 확충할 수 있어 공원 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해소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열악한 도시 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심 속에서 문화, 여가,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원도심 가치상승 등 지역 발전의 활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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