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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초읽기'…29일 새벽께 총파업 여부 갈릴 듯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28일 세종 중앙노동위서 2차 조정 회의
노사 합의 결렬되면 예정대로 총파업 동참할 듯

  • 웹출고시간2024.08.28 18:07:02
  • 최종수정2024.08.28 18:07:02
[충북일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8일까지 노사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29일 총파업에 돌입 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일 청주의료원(566명)과 충주의료원(314명) 노조원 총 88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 중 606명(약 68.8%)이 투표에 참여, 557명(약 91.9%)이 찬성하면서 총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신청했고, 지난 22일 1차 조정 회의를 거쳤지만 조정안은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2차 조정 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저녁부터 전국에서 사업장별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충북본부의 경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결과가 새벽 4~5시께 나왔는데 올해 결과도 비슷한 시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 조정을 신청하면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조 측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충북본부 노조 측 요구사항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의료원 내 최저임금으로 생활임금 적용 △조속한 의료 정상화 △상여금 지급기준액 인상 등이다.

요구사항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건 '상여금 지급기준액 인상'이다.

지방의료원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공무원 기본급 테이블을 준용해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여금 지급기준액 인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단 것이다.

더불어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같은 사업장 내에 근무하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단 이유도 있다.

현재 총파업을 예고했던 61개 병원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교섭이 타결된 상황이다.

이번 조정 회의를 통해 상여금 관련 조정안 등 요구 사항이 결렬되면 충북본부 조합원들은 예정된 29일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에 참석하는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미 떠난 지 6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인력의 역할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파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에는 간호사 등 의료 필수 인력은 그대로 유지 할 계획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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