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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중기부, 우체국쇼핑몰·쿠팡 등 9개사와 협업
할인쿠폰 등 활용 가능한 포인트도 지급
'판판대로' 누리집서 접수… 체납자는 제외

  • 웹출고시간2024.08.28 13:45:39
  • 최종수정2024.08.28 13:45:39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해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fanfandaero.kr)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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