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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회, 최부림·김도화·성제홍 의원 발의 조례 3건 의결

  • 웹출고시간2024.08.28 17:41:38
  • 최종수정2024.08.28 17:41:37

최부림·김도화·성제홍 의원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28일 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부림·김도화·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최 의원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 의원은 '보은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성 의원은 '보은군 대추 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골자로 했다.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자녀가 둘 이하이면 7일, 자녀가 셋 이상이면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보은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정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보은군 대추 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 대추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추 산업 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대추 생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도 지도와 교육을 하도록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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