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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28 13:44:56
  • 최종수정2024.08.28 13:44:56
[충북일보] 보은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길 마련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과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낡은 간판과 불법 광고물이다.

이 구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통과하는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인접 구역이라면 대상에 해당한다.

정비 내용은 간판파손과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등이다.

개정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가로변의 낡고 오래된 간판도 집중 호우와 강풍을 대비해 안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위험한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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