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도 재가

  • 웹출고시간2024.09.03 16:07:50
  • 최종수정2024.09.03 16:07:50
[충북일보] 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격려,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택시산업 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보장을 통해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

[충북일보]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뛰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2년을 앞두고 충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만큼 매일 충북 발전에 대해 고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취임 후 중앙부처와 국회, 기업 등을 발품을 팔아 찾아다니며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투자유치, 도정 현안 해결, 예산 확보 등에서 충북이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인했다. 김 부지사는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CTX) 청주도심 통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 2년 가까이를 숨 가쁘게 달려온 김 부지사로부터 그간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2년 9월 1일 취임한 후 2년이 다가오는데 소회는.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한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은 제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