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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추석 명절 선물은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 웹출고시간2024.09.02 17:30:29
  • 최종수정2024.09.02 17:30:29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일 고령농·은퇴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가의 은퇴를 유도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시행됐던 경영이양 직불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해당 지급단가는 영농활동을 지속했을 경우의 소득인 629만 원(농업보조금 312만 원·논벼 순수익 317만 원)과 유사하게 산정됐다.

기존 경영이양직불금에 비해 '매도'조건일 연간 270만 원(월 22만5천 원), '매도조건부 임대조건'일 경우 연간 230만 원(월 19만 원)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다. 은퇴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영농에서 은퇴하고도 영농에 종사하는 것과 유사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적인 사유로 은퇴를 주저하고 있는 고령농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말 해당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충북도 내 88명이 은퇴직불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균 0.7㏊의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28만5천 원을 수령하고 있다.

최대 지급액 대상자는 2.2㏊의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108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최현수 충북본부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추석 선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유 해야할 시기이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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