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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노동단체, 내년 생활임금 월 20만8천896원 인상 촉구

  • 웹출고시간2024.09.02 17:24:42
  • 최종수정2024.09.02 17:24:42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2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 20만8천896원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충북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8.73% 인상한 시급 1만2천436원, 월 259만9천124원(209시간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충북지역 노동자 평균 임금(384만 원)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6%), 충북물가 상승률(2024년 1~5월 2.84%)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임금 산입범위 기준을 기본급만으로 하는 등 산입범위 개선, 노동자 참여 보장, 국비·시군 매칭 사업 민간위탁 노동자 등 적용대상 확대, 민간 장려정책 시행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천437원으로 월 239만333원"이라며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45만 원,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79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조례는 생활임금 대상 발굴·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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