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2℃
  • 맑음충주 -2.7℃
  • 구름많음서산 -1.6℃
  • 맑음청주 -1.4℃
  • 맑음대전 -0.6℃
  • 맑음추풍령 -2.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홍성(예) -0.8℃
  • 제주 3.5℃
  • 구름많음고산 3.9℃
  • 맑음강화 -3.4℃
  • 맑음제천 -4.4℃
  • 맑음보은 -2.0℃
  • 맑음천안 -1.5℃
  • 구름조금보령 0.5℃
  • 구름조금부여 0.4℃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4.09.03 11:44:34
  • 최종수정2024.09.03 11:44:34
[충북일보] 진천군이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지역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단속 유예는 명절 연휴 시작에 앞서, 상차림 등 명절 준비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횡단 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군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 된다.

이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