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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순환자원 인정제도 홍보자료 배포

절차, 방법, 법규 개정사항 등 안내

  • 웹출고시간2023.06.04 13:59:27
  • 최종수정2023.06.04 13:59:27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대한 지역주민과 기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홍보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23개 지자체에 배포했다.

4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더 이상 폐기물로 규제하지 않는 제도다.

그간 고철, 폐지, 왕겨·쌀겨 등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도 다른 폐기물과 똑같이 규제해 오히려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있어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게 됐다.

리플릿에는 순환자원의 정의, 시행배경, 신청대상 등 제도 개요와 인정절차 간소화 대상 품목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현장 수요가 많았던 왕겨, 쌀겨, 커피찌꺼기가 올해부터 인정절차 간소화 대상에 포함돼 해당 품목의 자원순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청은 지난달 말까지 26건의 순환자원을 인정했으며, 그 중 20건이 왕겨와 쌀겨, 3건이 폐지, 2건이 식물성잔재물, 1건이 폐합성수지였다.

김정환 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확대를 통해 사용된 자원을 계속 이용하는 순환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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