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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웹출고시간2023.05.31 22:51:55
  • 최종수정2023.05.31 22:51:54
[충북일보] 법원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31일 전날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변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토대로 기각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일 경찰은 A씨 등 4명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불구속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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