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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25 19:50:01
  • 최종수정2024.07.25 19:50:01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이다. 하지만 지역에선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규제완화나 재정지원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별법은 만족스럽지 않게 만들어졌다. 지난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 핵심 사항이 빠졌다. 정부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법 제정 추진의 골자는 규제 완화였다. 당초 법안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었다.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았다. 그래서 이 법이 발효되면 많은 게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아쉬움도 많았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에는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법 제정과 동시에 법 개정·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그렇다고 현재의 법이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법안에 중부내륙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건 고무적이다. 이제 빠졌던 조항들을 다시 보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충북도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는 8월 개정안 국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규제 완화, 자연보존지역 개발,·특례 조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도민, 더 나아가 중부내륙권 주민들의 외침의 결과다. 그동안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데 대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이다. 충북도민 100만 명이 서명하고 민관정과 출향 인사, 지역 언론이 힘을 보태 만들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다. 다시 특별법 전면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특별법 개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규제완화 요구 대상이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를 따지지 말고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물론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 개발과 보존은 언제나 발전의 양 날개다. 국회는 중부내륙이 양 날개로 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충북도는 두 축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법안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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