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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문화산단 입주 부당"…청주시 방 뺄 처지

발등에 불 떨어진 청주시, 부랴부랴 이전 계획 검토중
문화예술과·농업정책과 등 8개 부서 어디로 가야되나
감사원, "충북지사는 산단 관리 철저히 하라" 지적
시, "다음달 중에 이전 계획 윤곽…도와 협의하겠다"

  • 웹출고시간2024.07.25 17:50:04
  • 최종수정2024.07.25 17:50:04

최근 감사원이 청주시 정기감사를 통해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임시청사 부당 입주 및 산업단지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한 가운데 시는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한 8개과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실정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청주시 산하 부서들이 현재 '부당 입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가 사무실을 대거 이전할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은 최근 청주시 정기감사를 통해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임시청사 부당 입주 및 산업단지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첨단문화산단에 입주를 하려면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하는데, 현재 시 산하 사무실들은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입주를 해 있어 사무실 이전 등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시가 이곳에 입주할 자격이 없는데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곳은 산단이 아닌 '문화제조창 뒷건물'로 불리며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과, 체육교육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산과 등 모두 8개과가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 김용수기자
관계법령을 보면 시의 잘못이 더욱 명확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중 산단 입주자격으로 산단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시설이나 지원시설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부서들이 이곳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입주자격과 대상업종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했음에도 시의 첨단문화산단 입주에는 이같은 절차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시의 첨단문화산단 입주가 다른 기업들의 입주 기회를 빼앗았다고까지 봤다.

문제를 더욱 깊숙이 들어가보면 충북도 역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당시 시의 첨단문화산단 입주를 허가한 것이 도였기 때문이다.
ⓒ 김용수기자
서류상 도가 첨단문화산단의 관리권자이고, 시에 산단 관리·운영업무를 위임한 상태여서 도는 해마다 산단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해야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제대로 된 지도·점검은 지난 2020년까지만 이뤄졌고 2021년부터는 시에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변경한 점이 문제가 됐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시는 청주지역 전체 산단 12곳 중 첨단문화산단 1곳을 뺀 11곳에 대해서만 자체점검 결과를 도에 제출했고, 시가 임의대로 2022년부터 첨단문화산단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주의요구 및 통보서를 통해 "충북지사는 앞으로 산단 관리권자로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산단 점검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는 날 선 지적까지 했다.

시간을 더욱 거슬러 이같은 문제의 발단을 찾아보자면 한 시의원의 말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시청사로 사용되던 청사를 철거하게 되자 각 부서의 이동배치를 추진했는데 한 시의원이 "사무실이 부족하다면 첨단문화산단으로의 입주도 검토해보라"고 조언하자 시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현재 시는 감사원의 이전 조치 등 방안 강구를 이행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다.

모든 부서를 다 이동시켜야하는지, 일부 부서만 이동하면 되는 것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이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권자인 도와 협의를 통해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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