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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25 10:48:36
  • 최종수정2024.07.25 10:48:36
[충북일보] 단양군이 이달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가정 돌봄이 어려워 입원 중이던 의료수급권자들이 집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서비스다.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 제도는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대상자들은 퇴원 시부터 1년 동안 1인당 월평균 72만 원 상당의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손문영 주민복지과장은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재가 생활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 맞춤형 의료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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