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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휩쓸린 실종자 수색 '일상 순찰단계' 전환

15일 수색 사실상 '무산'

  • 웹출고시간2024.07.25 13:18:49
  • 최종수정2024.07.25 13:18:49

영동서 실종된 60대 남성 수색 모습.

[충북일보] 영동군 심천면에서 지난 10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남성을 찾는 수색작업이 사고 발생 15일을 넘기면서 일상 순찰단계로 전환됐다.

일상 순찰단계는 생존 기대 시간 등을 고려해 15일 동안 수색작업을 하고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이후 동원인력과 장비를 줄여 15일 동안 순찰하는 방식이다.

충북소방본부는 앞으로 인력 7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사고 장소인 심천면 명천리~장동리 15㎞를 1일 2회씩, 명천리~금강유원지 구간 30㎞를 1주 2회씩 수색한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영동군 심천면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다 폭우로 저수지 둑이 터지면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국은 10일부터 24일까지 누적 67개 기관의 인력 1천847명, 장비 351대를 동원해 사고 지점부터 45㎞ 떨어진 옥천군까지 수색했으나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당국은 그동안 드론을 이용한 수색도 했지만, 하천에 쌓인 부유물과 강변의 우거진 잡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통상 물에 떠내려간 시신은 1주일 정도 지나면 물속으로 가라앉는 점과 폭우 당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수색 범위 밖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종자 수색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이에 영동소방서, 영동군청, 경찰 등은 25일 대책 회의를 열어 다음 날부터 일상 순찰로 수색작업을 전환한 뒤 수색 30일 차인 내달 8일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수색을 종료하기로 했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어서 더는 광범위한 수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일상 순찰단계로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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