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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수해 복구비 70.4% 국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4.07.25 14:22:31
  • 최종수정2024.07.25 14:22:31
[충북일보] 옥천군이 25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해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지역은 지난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하천, 농경지, 주택, 공공·사유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피해액만 103억 원이다. 이는 지난 18일부터 군에 설치한 특별재난지역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본부의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파악한 액수다.

군은 현재 피해를 본 하천과 제방 등을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시급한 복구 작업을 일단 마무리한 뒤 최대한 빠르게 항구적인 복구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인근 영동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황규철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라며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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