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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의원 참석한 모임서 지지 발언하고 식대 결제한 전 이장 송치

  • 웹출고시간2024.07.25 17:36:05
  • 최종수정2024.07.25 17:36:05
[충북일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이 참석한 주민 식사 자리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식사 비용을 결제한 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청주 모 전 이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의원과 마을 주민들의 오찬 자리를 마련한 뒤 식대 48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하겠느냐"는 취지의 지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중이었던 정 전 의원을 돕기 위해 모임 자리를 만들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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