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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기록 조작해 회원 수업료 빼돌린 트레이너 징역형 집유

  • 웹출고시간2024.07.25 16:49:35
  • 최종수정2024.07.25 16:49:35
[충북일보] 개인 훈련(PT) 기록을 조작해 회원 수업료를 빼돌린 헬스장 트레이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사기미수, 사서명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108회에 걸쳐 PT 수업일지에 회원들의 서명을 몰래 쓰고 수업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원들이 PT 수업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받은 것 처럼 훈련일지를 조작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00만 원의 수업 수수료를 챙겼고 같은 해 6월에도 수업료를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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